진행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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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준비서류 안내

준비사항
  • 여권(유효기간 3개월 미만 시 신규 여권 발급)
  • 건강검진서 영문본 1부, 한글본 1부(공무원 채용기준에 에이즈, 성병, 정신질환 포함)
  • 재직증명서 (또는 사업자 등록증)
계약 후
신부 준비서류
  • 범죄 경력 증명서
  • 미혼 증명서
  • 혼인 관계 증명서
  • 건강 검진 진단서

(아포스티유를 체결한 국가는 해당 서류 번역 공증)

혼인신고
준비서류 (국내)
  • 결혼 증명서(원본 및 번역본)
  • 신랑 신분증 / 신부 신분증(여권) 복사본
외국인 배우자
비자 신청 자격
  •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 취득
  • 한국어 어학당 이수
  • 기타 한국대사관에서 인정하는 기준

(위 3가지 중 1가지 기준 만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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